복지용구의 급여, 이용절차, 품목 안내 및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급여방식
-구입방식: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연한도액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률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있습니다.
-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법(장애인 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재활보조기구) :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복지용구 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 수급자의 신체상태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한 동안헤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트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15일로 산정합니다.
-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 부터 최대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복지용구사업소로 방문하시거나 전화 주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구입가능 제품과 본인부담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제품으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제품과 가격으로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지정 사업소로 복지용구가 필요하신분께 무료상담 및 판매/대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홈케어 방문요양/복지용구 사업소
☎ 010-9748-2341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정성껏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