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혜택

혜택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혜택 지원내용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경사로



신청방법

1.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 거주지 인근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시다면,

▶ 아래 등급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지정 사업소로 복지용구 상담 및 판매/대여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댁에 1급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재가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 상담전화

010-9748-2341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