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18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연간 160만원 한도!
▶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경사로
1. 이미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다면,
▶ 거주지 인근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구입,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이 없으시다면,
▶ 아래 등급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 복지용구사업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지정 사업소로 복지용구 상담 및 판매/대여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댁에 1급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재가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세요.
☎ 상담전화
010-9748-2341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늘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